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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면회" vs "공범"…조국부부, 수사 중 접견 논란

등록 2019.11.16 19:12

수정 2019.11.16 20:23

[앵커]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을 자주 접견하는 것도 특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부부는 법률적으로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검찰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죠. 가뜩이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이 부인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이후 지금까지, 조 전 법무장관은 정 교수를 8차례 이상 접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공범관계가 의심되는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이례적 특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돼 수사 검사에게 전달된다지만, 말맞추기 가능성을 감안하면 분리 수사가 원칙이라는 지적에섭니다.

김태훈 / 변호사
"가뜩이나 이 사람들 증거인멸하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정경심에 대한 공소장도 공개됐잖아요. 원래는 공범 간에 차단을 시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접견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이 같아 접견금지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피의자 사례와 비교하면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변환봉 / 변호사
"공범 관계가 없더라도 수사가 예민하게 진행되는 경우엔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조 전 장관 부부가 실제 말맞추기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범 가능성이 제기된 부부라면 접견을 불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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