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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장 "중대 하자시 '조국 딸 입학취소' 원칙 불변"

등록 2019.11.16 19:14

수정 2019.11.16 19:18

[앵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딸을 입시비리 공범으로 적시했었죠. 그런데도 고려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고려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판단을 보류했고, 학생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고려대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학교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정환 / 고려대 재학생
"대다수 고대생들이 논문에 관한거 보면서 명백하게 잘못된 자료를 써서 입학한게 확실한게 아닌가..."

고려대 재학생
"증거가 없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겠다는 이게 다 이유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감춰져기 위한 이유라고밖에 해석이"

논란이 커지자,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 총장은 "입학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재학생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입시비리 공범으로 규정한 이상 판단을 미뤄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2017년 시각장애 6급으로 위장해 특별전형에 합격했던 학생도, 교육부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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