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부작용 우려에…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실시 연기

등록 2019.11.18 21:02

수정 2019.11.18 22:37

[앵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50인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도저히 버틸수 없다는 기업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실시를 한달여 앞두고 정부가 전격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더 주어서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0여 명이 근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입니다. 특정 기간에 일이 몰려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조기현 / 중소기업 대표
"마감시간을 앞두고 3-4개월 동안 집중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더라도, 일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지만, 정부 조사에서조차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준비가 덜 됐고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곳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반면 탄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은 8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보다 못한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해도 일정 기간 처벌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력근로 개정 입법이 불발되면, 재난 때만 인정하던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

정부는 국회 입법만 무작정 기다리는 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란 판단에 보완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정부 발표 자체가 "입법 훼방"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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