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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軍, 이례적 '北 9·19 합의 위반' 인정…왜?

등록 2019.11.25 21:08

수정 2019.11.25 21:13

[앵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쏴도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했던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위반이 워낙 분명해서 그런건지,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그동안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단거리 발사체를 시작으로 7월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10월에는 SLBM 등 지난달까지 총 12차례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나 분명하게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적대행위 중지와 군사행동을 제한한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어떤 행위를 하면 합의 위반인지 명시를 해놓지 않아서, 군사행위를 금지한 지역외의 장소에서는 미사일을 쏘든, 포사격을 하든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여지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써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았었죠.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5월 9일)
“북한의 훈련 발사는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에 북한이 포사격을 한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합의문에서도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문에는 해상의 경우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까지 80km에 이르는 지역은 포사격을 중지하고 함포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돼있죠.

북한이 이번에 포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진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각각 40여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섬입니다. 사실 북한은 예전에도 해안포 일부를 개방하며 군사합의 위반 가능성을 종종 노출했었는데요.

지난 국감에서는 북한이 우리 군의 10번 넘은 시정 조치 요구에도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외적으론 9.19 합의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왔지만, 이번에는 북한 관영매체 까지 포사격을 했다는 보도를 하는 바람에 정부로서도 인정하고 입장을 내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들어보시죠.

신인균
"북한 자기네들이 그 바로 그 구역 내에서 쐈다라고 했는데 그거 뭐 합의 위반 했다 안 했다라고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 이건 불상이다 무슨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앵커]
포사격을 한 시점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포사격 훈련을 했다는 북한의 보도는 오늘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시작된 날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참석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하면서 거부했었죠. 아세안 정상들이 모인날에 맞춰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하는 날 직접 남북간의 경계지역에 가서 인접 지역에 가서 실사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좀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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