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法 "범죄혐의 소명", 유재수 구속…'권력실세' 향하는 檢 수사

등록 2019.11.28 21:17

수정 2019.11.28 21:32

[앵커]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과연 누가 그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지 이른바 '윗선 수사'도 이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어제 서울동부지법에서 2시간에 걸친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유재수 / 前 부산시 부시장(어제 오후)
(부시장 시절에 받은 금품은 대가성 없었습니까?) "……."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권력 실세'가 개입했는 지 등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금융위 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이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근거로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들에게 '비위를 눈 감아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함께 감찰 중단 경위 확인을 위해 조만간 백 전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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