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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압수수색 20분 전 보고 받았다"…경찰 "사후 보고"

등록 2019.11.29 21:04

수정 2019.11.29 21:09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여붑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도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사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보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심지어는 압수수색 전에도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또 압수수색 전에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노 실장을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하려다 보니 말이 마구 꼬이는듯한 상황입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울산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사실을 20분 전에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영민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한 경찰의 말은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3시간 뒤에 관련 내용을 보고" 한 적은 있지만 "20분 전에 사전 보고를 했다는 건 노 실장의 착각" 이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한 쪽과 받은 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청장은 경찰청에 압수수색 사실을 30분 전에 보고했지만 청와대 보고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황운하
"비록 경찰청이지만 기밀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시점 논란과 관계 없이 후속 보고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의 어제 해명은 거짓이 됐습니다.

노영민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보고 받았다면서요) 한 번 받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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