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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칙 없었던 경찰 수사…경찰이 건설업자 고발에 도움

등록 2019.12.01 19:20

수정 2019.12.01 19:30

[앵커]
이렇게 말이 많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칙도 없었습니다.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경찰이 건설업자의 고발장 작성에 도움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1월, 건설업자 김 모 씨가 울산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에는 "김기현 전 시장 삼형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김씨는 "고발장을 내기 한달 전까지만 해도 무슨 죄에 걸리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장인 "성 모 씨의 조언으로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고발인(건설업자)
"처음에는 고소장도 없었어요. 무슨죄에 걸리는 건지 모르니까. 나중에 (경찰이)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장을 넣어달라."

김기현 전 시장 측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고발장 접수를 사주했다며 의도가 있는 수사였다"고 주장합니다.

임진규 / 변호사
"수사기관은 고소한 죄명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지. 새로운 죄명으로 고소장 적용을 알려준 것은 형식만 고소 고발로 한 것…."

취재진은 당시 수사팀에게 해명을 듣기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울산시당은 내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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