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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2 21:05
수정 2019.12.02 22:03
[앵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 아래에 소위 '별동대'라는 것은 없었고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특감반원들은 청와대가 별동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동대원들이 분명히 업무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했는데, 청와대가 이걸 조력이라는 합법적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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