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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여야 정면 충돌 '필리버스터'가 뭐길래

등록 2019.12.02 21:23

수정 2019.12.02 22:48

[앵커]
자 여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먼저 풀어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국회를 열어서 일단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극한대치에 해법은 없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국당이 199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기자]
일단 필리버스터는 '해적선' '약탈자’라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된 말로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통과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의원이 토론을 제안해서 시간제한 없는 발언을 통해 회기내에 표결을 못하게 하는거죠.

우리 국회는 필리버스터라는 말 대신 '무제한 토론'이라고 국회법에 나와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1964년에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앵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해서 구속동의안 표결을 저지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무조건 법안 저지가 가능합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필리버스터를 국회선진화법으로 규정해놓고 있죠. 필리버스터중에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종료가 되고,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은 다음 회기때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을 하게 돼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길게 해봐야, 다음 본회의 때는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거죠. 3년 전 야당이었던 민주당 역시 테러방지법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했고, 당시 민주당은 192시간 넘게 연설을 이어갔었죠, 하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은 통과가 됐었습니다.

[앵커]
그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도 결국엔 실패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한국당이 선택한 방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99건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겁니다.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건건이 시간을 끌어 표결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는 패스트랙 법안 등은 물론 199개 법안 통과가 기약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한 것이 살라미 전술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 예산안과 패스트랙 법안 하나를 올리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자동 표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하겠다는 거죠.

[앵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표결을 막지는 못하겠네요.

[기자]
한국당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임시회의에서 자동표결 된다해도 한국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면 국회법상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당이 수정안 100개를 내놓는다면, 수정안 논의에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는 국회 마비에 따른 여론 부작용을 초래할 순 있습니다.

[앵커]
같은 필리버스터이긴 해도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지요?

[기자]
미국도 24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가진 의원이 있는 등 필리버스터가 활성화 돼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릅니다. 미국은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막게 된다면 제출된 법안은 폐기됩니다. 여론 형성을 위한 시간끌기라기 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필리버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결론이 어떻게 날 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러썬 답이 보이지 않는 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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