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확 높인다…보유세 등 부담 더 늘듯

등록 2019.12.02 21:31

수정 2019.12.02 21:38

[앵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었죠. 정부가 내년부터 시세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확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늘면, 재산 소득이 늘고 결국 건보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은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A동 전용 84m²형 공시가격이 6억 8500만 원으로, 바로 옆 B동의 더 큰 면적보다 400만원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결국 보유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수정됐습니다.

이처럼 산정 오류, 불투명한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공시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겁니다. 현재 시세 대비 50~60%인 공시가격을 80%로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28억 원에 거래된 서울 반포의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17억 3600만원었는데, 시세의 75%까지만 높여도, 보유세는 50%나 급등하게 됩니다.

송희정 / 공인중개사
"공시가격이 많이 지난번에해서 올랐으니까 그 때는 문의가 오시더라구요. '이게 맞게 책정이 된거냐'"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60여가지 행정 기준 가격이 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신축 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내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리모델링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나가는 오류를 범할 수도…"

공시가격 개편안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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