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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언론에 강력 경고…"형사사건 공개 금지 시행 명심하라"

등록 2019.12.03 21:16

수정 2019.12.03 21:21

[앵커]
검찰이 일체의 수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알려주지 않는 새로운 공보규정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수사'가 된 셈인데, 때맞춰 검찰과 언론을 향한 청와대의 공개적인 경고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숨진 청와대 전 특감반원 A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우선 일부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을 향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을 흘린 사람이 검찰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해 내놓은 경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수사상황에 대한 모든 취재를 사실상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의 공보관은 출입기자들에게 "개별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며 "어차피 수사상황은 답변 못하겠지만 연락은 문자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공개는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 공보자료로 배포해야 하고 브리핑은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결국 의심을 살만한 취재진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형식이든 기자 응대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까지 날리면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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