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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선거법 개정안, 각 정당 유불리는?

등록 2019.12.03 21:39

수정 2019.12.04 10:28

[앵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정당들과 협의해 선거법 밀어붙이기 수순에 들어같습니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250명, 비례대표 50명으로 의원수를 조정하고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이렇게 되면 지역구 수가 좀 줄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력시되는 개정안은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을 3명 줄여서 비례 의원을 늘인다는 겁니다. 이러면 지역구가 세자리 줄어들게 되는데, 아직 어느 지역구를 없앨 지 정해진 것이 없어서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지역구 의원 3명 줄이기 위해 이런 무리를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아무래도 현 선거제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으로서는 불리한게 현실이죠. 그래서 나온게 준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여권성향의 소수 정당을 끌어안기 위해 민주당이 선택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생각하는 안이 연동율 50%의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 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20%의 지지율을 받았다면, 전체의석 300석 중의 20%, 최소 60석을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런데 연동률 50%는 그 반, 최소 30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 제도를 지금의 정당 지지율로 계산하면 의석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자]
저희가 최근 정당 지지율을 놓고 비교해 봤더니, 현재 전체 의석수에서 한국당은 대폭 축소되고 정의당은 14석이 증가합니다. 정의당은 20석이상의 조건을 채워 교섭단체 자리까지 얻을 수 있게 되죠.

[앵커]
그래서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거군요?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선거법을 상정하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가 안되면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바로 임시국회를 짧게 쪼개 열어서 다른 쟁점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법에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돼있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당은 이렇게 되면 임시회때 수정안을 여러개 넣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한거나 물리적으로라도 막는다는 전략이지만, 여론전을 위한 시간끌기만 될 뿐, 결국엔 막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다시 극단적인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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