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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檢이 확보한 '수사관 휴대폰'…'잠금' 안 풀리나

등록 2019.12.04 21:18

수정 2019.12.04 22:40

[앵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서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남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의미있는 자료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휴대전화가 잠겨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사용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이죠.

[앵커]
요즘은 자료를 완전히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는데, 잠금 장치 하나를 못푸나요?

[기자]
포렌식 기술이 발전을 하는 만큼 보안기술도 발전하기 때문이죠. 특히 고인의 휴대전화는 비교적 최신 아이폰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인이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이 아닌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된 6자리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해놨을 경우, 이것을 풀려면 산술적으로 560억 번 넘게 암호 대입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문인식 역시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신청해야하고, 얼굴인식은 고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합니다. 만약 휴대전화가 일단 한번 꺼졌었다면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이 아닌 반드시 암호를 넣어야 하죠.

[앵커]
아이폰이면 제조사가 미국 애플사인데 제조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기자]
그건 애플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애플사는 2015년 미국 LA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과 2017년 텍사스 침례교 총기난사 사건 때 범인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해 달라는 FBI의 협조 요청과 법원의 FBI를 도우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 정보보안 업체 '셀레브라이트' 입니다. 이 업체는 2015년 LA총기 난사 사건때 FBI의 의뢰를 받아 범인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우리 기술로는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업체를 찾을 가능성이 크겠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현걸 / 디포렌식 코리아 대표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 기능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보안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 정도라면 일반인이 암호를 푸는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겠군요? 다른 휴대전화는 어떻습니까?

[기자]
아이폰은 접근성 대신 보안 체계를 강화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는 앱을 다운 받거나 사이트에 들어가기 편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든 겁니다. 두 운영체계가 장단점이 있지만, 만약 고인의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체제의 기기였다면 포렌식 진행을 위한 잠금 해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째튼 휴대전화 암호를 풀고나면 검경 갈등도 더욱 치열해 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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