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숨진 前특감반원 휴대폰 압색 갈등…檢, 경찰 영장 기각

등록 2019.12.05 21:16

수정 2019.12.05 21:30

[앵커]
이번 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날선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해 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되찾겠다며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예상대로 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황운하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경찰이 신청한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검찰의 기각은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으로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부검결과와 유서, CCTV 등 자료와 정황을 볼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수사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사인 규명 등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특히 해당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 당시, 영장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청장이 2017년 울산지방청장 재직 시절,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휴대전화가 물증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소설이자 농간"이라며 "숨진 수사관은 언론 보도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숨진 A 수사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포렌식 참관을 놓고 검경간 신경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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