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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6 21:13
수정 2019.12.06 22:54
[앵커]
검찰이 그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도 청와대 경내에 집입하지 못한 건 군사시설의 경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바로 이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입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청와대도 치외법권이 아니라며 법 개정안까지 낸 바 있죠. 검찰은 그제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자료를 받았는데, 예상대로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형석 기잡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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