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靑 제출자료는 '맹탕'…檢, 조국 지체없이 소환키로

등록 2019.12.06 21:13

수정 2019.12.06 22:54

[앵커]
검찰이 그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도 청와대 경내에 집입하지 못한 건 군사시설의 경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바로 이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입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청와대도 치외법권이 아니라며 법 개정안까지 낸 바 있죠. 검찰은 그제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자료를 받았는데, 예상대로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형석 기잡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지난 4일.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한 압수수색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취사선택한 자료만 제출됐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된 자료 가운데 의미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중앙지검의 '조국 일가 비리'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의 소환을 미뤄왔던 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 소환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일단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밝힌 감찰 중단 이유를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 당시 민정수석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전 특감반 관계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당시 감찰라인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조사도 마쳤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정기 인사를 기회로 수사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수사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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