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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첩보 전달에 경찰 진술까지…檢, '가명 조서' 경위 조사

등록 2019.12.07 19:11

수정 2019.12.07 19:15

[앵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를 제보하고, 그 제보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에는, 참고인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진술 조서에 가명을 썼답니다. 제보자가 보복을 우려할 때 가명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만, 검찰은 왜 숨기려했는지, 의구심을 갖고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  

"(선거 개입 의혹 충분히 입증할만한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송 부시장의 차량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주행기록 등을 확보해 비위 첩보를 가공한 것으로 알려진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만남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문 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경위와, 경찰 수사 당시 참고인으로 나가 진술한 내용도 조사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울산경찰이 지난해 3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전후로, 경찰에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을 세차례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첩보 제공이 경찰 수사 착수로 이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나 진술한 만큼 송 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경찰 진술 조서에 '퇴직공직자 김 모 씨'라는 가명을 쓴 경위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경찰은 "1월에 송 부시장이 진술을 거부해, 3월에 익명으로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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