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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불응' 울산경찰 11명 체포영장 검토…송병기 '피의자' 조사

등록 2019.12.09 21:18

수정 2019.12.09 21:21

[앵커]
김기현 전 시장측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 경찰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 수사부터 시작하면 벌써 1년째 경찰 수사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게 검찰측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관련 하명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11명.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 울산지검에서부터 출석 요구가 계속됐지만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이들 경찰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의 1년째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며 "더 이상 소환을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이들 경찰관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7년 10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이유와 청와대 첩보 이첩 이후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첫 소환조사 당시, 이미 송 부시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간주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차명 휴대폰과 외장하드 등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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