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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식이법' 등 일부 법안 통과

등록 2019.12.10 21:02

수정 2019.12.10 21:06

[앵커]
여야가 정면 충돌 직전에 한발씩 물러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한 일부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금전 내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긴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잇고,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여의도의 연말은 여전히 예측불허 상탭니다.

오늘은 이태희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문희상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의 부모님들도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발휘돼서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다면…."

여야는 민식이법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16개를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국회는 22일만에 법안을 넘기며 제 역할을 했지만, 처리할 법안은 아직도 200여건이 남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본회의 안건도 회의 직전에야 공개돼 깜깜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개의가 예정된 10시 전까지, 직전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 진행이 이뤄졌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사 진행과 관련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유와 고성이 오간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역지사지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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