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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3일 선거법도 상정…협상 대신 강행처리 준비

등록 2019.12.11 21:03

수정 2019.12.11 21:08

[앵커]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임시국회를 짧게, 여러 번 개최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안) 수정안을 토론 후에 내놓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당의 반발을 감안해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로 예정했던 본회의는 취소했지만, 모레 본회의를 다시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는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또박또박 직진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걸 감안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7일까지로 제한하고, 그 직후 다시 임시국회를 여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안건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한다는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 다만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을 기준으로 비례 의석 25석에 대해서만 50% 연동률을 적용하자'는 입장인데, 정의당은 50석 전부에 적용하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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