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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 문제점 없었나

등록 2019.12.11 21:09

수정 2019.12.12 15:33

[앵커]
어제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걸두고 한국당은 세금 도둑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딥니까?

[기자]
보통 예산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서 상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게 관례였죠. 물론 그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냐 증액이냐를 놓고 정쟁을 벌이긴 하지만, 저 틀을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4+1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교섭단체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당들과 머릿수만 맞춰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4+1 협상과정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철저하게 비공개로 남긴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한국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재작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재쳐놓고, 합의수정안으로 통과 시킨 전례가 있지만, 당시 국민의당은 교섭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시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친다는 기존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앵커]
한국당은 예산안이 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된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안하고 예산안 부터 통과 시킨다는 것은 수입이 얼마가 들어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쓸 돈부터 정해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야하는 곳은 상임위만이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부터 예산 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해왔고.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이 생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통과된 예산중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안 2조 725억원이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과 4+!협의체가 다른 부수법안을 통과시키다가, 한국당의 거센반발때문에 이 예산안의 부수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의 근거가 되는 부수법안이 통과가 안된거니, 현재 이 2조 725억원의 예산은 불법적인 상태인거죠.

[앵커]
급하게 처리하다보니 이런일도 생기는 군요. (그렇습니다) 정당 실력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여전하다고요?

[기자]
올해 깜깜이 심사 속에도 이 현상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안보다 5억원 더 증액 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0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만드는 예결위원들은 지역 예산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정부안에 비해 지역 관련 예산안을 100억원 넘게 늘리는가 하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 역시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추가 및 증액해 52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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