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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2·16 부동산대책 ②]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LTV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LTV 40%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가 20%로 구간별 차등 적용된다.
현행 14억원 아파트에 LTV 40%를 적용했다면 5.6억 원이 대출 가능하지만, 앞으로 '9억원 X 40% + 5억원 X 20%' 방식을 적용해 대출액이 4.6억 원으로 1억 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담대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론 1년 내에 전입이나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인 경우엔 고가주택 구입 시 1년 내 전입이나 처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