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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3개구·과천·광명·하남 등 분양가 상한제 대폭 '확대'

등록 2019.12.16 13:24

수정 2019.12.16 13:39

서울 13개구·과천·광명·하남 등 분양가 상한제 대폭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부동산 세제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구매자금 출처 조사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구별로 양천구의 아파트값이 12월 첫째 주 0.54%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학군 수요와 더불어 강남 아파트값 급등으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여유자금들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

[12·16 부동산대책 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지정한 지 41일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대폭 확대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구는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집값 상승 선도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 혹은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넘는 곳이다.

경기 광명과 하남, 과천의 13개동도 '집값 상승 선도지역'에 포함돼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됐다.

지난달 6일 첫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정 당시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동작구 흑석동, 과천시 등이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비 사업 등 이슈가 있는 구 가운데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에서 37개동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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