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 강행…'한 사건, 두 재판' 되나

등록 2019.12.17 21:23

수정 2019.12.17 22:10

[앵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데 따른 맞대응으로 결국 '표창장 위조'라는 한 사건을 두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만 따로 떼 기소한 건 9월 6일, 사모펀드와 비리와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10월 11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그리고 방법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세번째 공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 7일만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은 채 첫번째 공소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서 판단을 다시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소 취소를 할 경우 오히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 증거인멸까지 한 번에 심리하는 게 순리라며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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