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私學 설립자 친족 개방이사 금지…사학계 "자율성 침해" 반발

등록 2019.12.18 21:32

수정 2019.12.18 22:05

[앵커]
교육부가 대대적인 '사립학교 혁신'에 나섰습니다. 설립자 친인척 위주 경영에 제한을 두고, 학교가 쌓아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개하라는 건데요. 사학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제약이라며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사립학교 혁신안의 명목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설립자 친족 위주 경영을 규제하고, 임원 간 친족관계 등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개방이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 해당 학교 장 역임자 등을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추진비는 이사장까지 확대 공개, 회계 감사는 교육부 지정 기관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적립금 투자처도 점검받습니다.

해마다 사립학교에 14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사학 비중이 고등학교의 경우 40% 대학은 86.5%로 높은 만큼, 공공성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학교들은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이경균 /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무총장
"사적 영역의 자율성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의 이사진 권한을 무력화하고…."

일부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인사, 경영을 옥죈단 비판도 나옵니다.

임승현 / 한국사립대학법인협의회 총무부장
"현행 법률과 감사 제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

학계의 논란에도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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