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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몰카 찍던 유명 BJ 구속…"2년 동안 무더기 촬영"

등록 2019.12.19 12:38

수정 2019.12.19 13:43

수억원대 슈퍼카를 몰고 다니며 인기를 끌던 20대 인기 BJ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 몰카를 찍다 구속됐다.

강남경찰서는 19일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 여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다 한 여성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이 여성은 A씨 휴대전화에서 화장실 촬영과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촬영 영상을 다수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영상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지난 10일 해당 BJ는 자신의 방송에서 "지나가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우연히 여성이 찍혀 경찰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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