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견제장치 없애고 임명동의 생략…'정권 입맛대로' 공수처법안

등록 2019.12.20 21:35

수정 2019.12.20 22:34

[앵커]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에서 공수처법 단일안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수처장 임명과정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고, '기소 심의위원회'도 아예 빼버린 것으로 알려져 이 상태라면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4+1'에서 거의 다 성원할 정도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합의된 '4+1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의 경우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택한 1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 심의위원회'는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의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와 '기소심의위' 도입 등은 아예 빠진 셈입니다.

특히 당초 4+1 협의체에서는 '기소심의위'는 설치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기존 '재정 신청'이란 제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아예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4+1 협의체'에서 이 유일무이한 견제책(기소심의위) 마저도 제외…. (공수처를) 견제할 방안은 전혀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 의식을…."

또한 4+1 협의체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대통령 등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지시를 해선 안 된다'는 조문을 추가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막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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