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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병기·송철호 통화 녹취파일, 도·감청 아냐"

등록 2019.12.23 15:12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도·감청 의혹 제기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3일 송 부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간의 통화 녹취파일에 대해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일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송 시장과 15일 나눈 통화내용을 검찰이 '깨끗한 음질'로 확보하고 있었다며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었다.

송 부시장은 언론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으로 판단한 것도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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