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조국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 청구…당청, 일제히 반발

등록 2019.12.23 21:09

수정 2019.12.23 21:15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특히 청와대는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게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진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민정수석은 고위공무원 등의 구체적 비위가 포착된 경우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찰을 하지 않아 '직무 유기'가 적용된 우 전 수석의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감찰을 중단시킨 조 전 장관의 죄질이 더 나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감찰 무마'를 청탁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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