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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검찰 불법감청 의혹"…檢 "적법절차로 확보"

등록 2019.12.23 21:14

수정 2019.12.23 21:23

[앵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과 송철호 시장의 통화내용을 검찰이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자신의 업무수첩 속에 기록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먼저 검찰이 압수한 수첩은 일기형식의 메모장이라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청와대 인근에서 송철호 시장과 함께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을 만났다는 자신의 메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송병기 / 울산시 부시장
"제 기억이 없거나 머릿속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이 자신과 송철호 시장의 통화를 도감청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12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송철호 시장과 자신의 통화내용을 들었다며, 검사가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 확보한 것인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병기 / 울산시 부시장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습니다."

송 부시장은 또 검찰 조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사실 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녹음파일을 확보했으며, 정식 공보 활동 외에는 언론에 조사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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