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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24 21:17
수정 2019.12.24 21:20
[앵커]
저희가 선거법 개정 파문에 휩쓸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속 내용들을 연이어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 잘 살펴보니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지적할 내용은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막판 혼란 와중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수사할 지 여부도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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