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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이번주 표결…'홍남기 탄핵안'이 변수

등록 2019.12.25 21:04

수정 2019.12.25 21:09

[앵커]
오늘로 임시국회가 끝나면 내일부터 새로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곧장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부총리 해임건의안 낸 상태인데, 내일만 지나면 해임건의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은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모레로 선거법 처리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으로선 선거법 표결 처리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본회의는 내일로 잡혀있지만 모레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본회의를 모레 열면 홍 부총리 해임안은 투표 없이 자동 폐기됩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에는 선거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섭 / 의원
"다음번에 우리(한국당)가 다수당이 되면, 150석이 넘으면 그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대로 선거법 개정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처리 이후 남은 예산부수법안 20건을 상정해야 하지만 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무더기 수정안을 내면 일부만 처리하고 선거법 상정 때처럼 공수처법을 먼저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30일쯤 새로운 임시국회를 또 열어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논란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을 불법 상태로 둔 채 예산부수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병역법 개정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대체복무제 시행을 앞두고 병무행정은 대혼란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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