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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고3도 선거운동 가능…바뀐 선거법 보니

등록 2019.12.27 21:09

수정 2019.12.27 21:14

[앵커]
오늘 통과된 선거법을 보면 20대 총선과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연동형으로 뽑고, 투표 나이를 지금보다 한 살 낮춰 만 18세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고3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서 학교가 정치화될 거란 걱정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선거법의 자세한 내용을 류주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인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이들의 선거운동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총선일인 4월15일을 기준으로 고3 학생 중 4월16일생까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고3에 대한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연설금지 장소를 규정한 선거법 80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로만 명시돼 있어 학교에서의 후보자 연설도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49만명이 넘는 현재 만 17세의 10% 정도가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윤수 / 교총회장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화는 강건너 불 보듯 뻔하다"

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의석은 유지하되 비례 의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례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태세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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