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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27 21:09
수정 2019.12.27 21:14
[앵커]
오늘 통과된 선거법을 보면 20대 총선과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연동형으로 뽑고, 투표 나이를 지금보다 한 살 낮춰 만 18세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고3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서 학교가 정치화될 거란 걱정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선거법의 자세한 내용을 류주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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