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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원우·이광철' 등 공범 적시…송병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등록 2019.12.28 19:21

수정 2019.12.28 20:54

[앵커]
검찰이 청구한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 영장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시돼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인물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광철 선임행정관, 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송 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를 몰래 빼낸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힌 청와대 인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광철 선임행정관, 문 모 행정관 등입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문 행정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첩보가 민정수석실 등을 거쳐 경찰에 전달됐고, 울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근거가 됐습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 (지난 20일)
"행정부를 총동원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선거 테러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송 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했던 2017년 하반기 당시엔 공직에서 물러난 뒤로,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가 있던 날부터 6개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도운 일반인 공범도 공무원과 같은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송 부시장을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 등의 공범으로 적은 겁니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캠프의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시절 울산시 내부 문건을 미리 입수해 선거 공약을 세우는 가 하면, 선거 뒤에는 위원회 관계자 A 씨를 채용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공범으로 적시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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