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특사에 이광재 등 정치인 포함…한명숙·이석기 제외

등록 2019.12.30 21:07

수정 2019.12.30 21:24

[앵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 중 하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일 겁니다. 이 전 지사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당시 정치사범이라는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배제됐었는데, 이번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며서,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1년 유죄가 확정됐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습니다.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벌받은 선거사범 267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오수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

불법 정치자금 9억 여원을 받아 2015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내란선동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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