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만18세 '53만명' 투표 가능…'교실의 정치화' 우려

등록 2020.01.01 21:06

[앵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는 한 살 낮아진 선거연령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엔 일부 고3 학생들의 투표 모습도 볼 수 있게 됐는데, 기대 못지 않게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인구는 53만여 명입니다.

총선 당일인 4월15일, 만 18세가 되는 일부 고3 학생 등 우리 민법의 연령계산 기준에 따라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권을 갖습니다.

빨라진 첫 투표권 행사에 기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주윤 / 울산 남구(만 17세)
"저희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뽑음으로써 저희의 생각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고3 학생이 투표권을 가지면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지금도 편향 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제어되거나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

이들이 SNS세대인 만큼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손주영 / 대구 달서구(만 19세)
"입시 준비 때문에 한창 바쁠 나이잖아요. 학교 공부도 따라가야 하는데 투표권이 주어지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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