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종료…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 기소

등록 2020.01.02 21:22

수정 2020.01.02 22:25

[앵커]
지난해, 국회에선 두 번이나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4월에는 패스트트랙 회부를 두고, 장도리와 쇠지렛대까지 동원되는 충돌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에선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육탄전은 2박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쇠지렛대까지 등장하고, 33년 만에 국회경호권이 발동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입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를 마치고 여야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37명을 기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1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등 의원 4명에겐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다른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겐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나병훈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남용 사건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을 조사하지 못했지만 충돌 당시 영상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기가 계속되고 있어 강제수사가 어렵기도 했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논란을 피하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여야 모두 상대 당에 유리한 결과라며 편파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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