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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이어 사법부 장악 시도…'법관 인사'도 입맛대로

등록 2020.01.04 19:01

수정 2020.01.04 19:06

[앵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한 여권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권한을 견제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법원 인사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안까지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조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수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일부를 '사법행정위원회'에 넘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의 인사와 예산권을 갖는 별도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성창익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어제)
"(대법원장) 1인이 아닌 다수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행정사무를 결정하도록."

박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에 사개특위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일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에 인사권을 줄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황도수 / 건국대 교수(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자문위원회 보고)
"(위원회 등이) 자문기관을 넘어서서 의결 권한을 가지도록 입법을 제정할 경우 위헌성 문제가..."

위원회 구성 방식도 논란입니다. 대법원장이 위원장이 되지만, 국회가 뽑은 6명이 의결권을 쥘 수 있는 구조입니다.

4+1 협의체처럼 범여권이 공조하면 민변이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6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법관들이 인사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여권의 눈치를 보게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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