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秋, 징계검토 문자 논란…검찰총장 수사팀 구성권한도 차단

등록 2020.01.10 21:05

[앵커]
이런 가운데서도 법무부와 여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참모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고, 앞으로는 검찰이 직제에 없는 특별 수사팀을 구성할 때 반드시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도 전달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어젯밤 9시 국회 본회의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추 장관은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라'고 지시합니다.

추 장관은 인사 의견 청취를 위한 법무부 호출에 윤석열 총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항명이라 문제삼았고,

추미애(어제, 국회법사위)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윤 총장에 대한 유감 표시와 함께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직후였습니다.

이 때문에 문자 메시지의 징계 대상은 윤석열 총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의 행동이 검찰청법상 징계 사유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한단 겁니다.

추 장관은 특별 지시를 통해 현 정권 관련 수사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과 같은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꾸리는 강수를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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