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압수수색 대상 불분명" vs "범위 명시"…靑-檢 신경전

등록 2020.01.11 19:03

[앵커]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을 놓고도 청와대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는 "수색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 수사다" 이런 거고요. 반면 검찰은 "영장을 보면 범위와 목록이 명시돼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오늘까지 이어진 양측의 공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8시간 20분을 대기하다 철수했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 수색영장을 가져왔다"며 검찰의 '보여주기 수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는 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할 내용“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내용은 지난달 4일 청와대 창성동 별관 압수수색 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한 영장 집행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에서도 자치발전비서관실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규정하기 어려워 거부 사유서를 작성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