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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11 19:18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호출해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이 응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여권에서는 '항명'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필요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의 이재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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