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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반쪽 국회 열고 검경수사권·정세균 인준안 처리

등록 2020.01.13 21:08

수정 2020.01.13 22:09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역시 범여권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태희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표결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됐군요?

[기자]
네 본회의는 저녁 6시30분쯤 개의해 조금 전 오후 8시에 산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첫 안건인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이후 회의장을 떠나 나머지 의사일정에는 불참했습니다.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은 278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정 후보자가 어제부터 4당 대표에게 직접 협조를 구했고, 민주당도 오늘 본회의에 앞서 표 단속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정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두번째 총리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른바 유치원 3법도 오늘 상정이 되서 곧바로 통과가 됐는데, 이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일단 막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임시회기 때와는 달리 이번회기에서는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로 법안을 강행처리 할 수 있는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바람에 지난 회기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형사소송법, 오늘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도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수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로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모두 처리됐고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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