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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에 "조국 수사 인권침해" 청원 전달…진중권 "조국 특권"

등록 2020.01.13 21:11

수정 2020.01.13 21:16

[앵커]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인권을 침해한 건 아닌지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례적인 건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국민 청원 처리의 형식이었지만, 이 일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으니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는 본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관계기관에 공문을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진정 접수 형식은 아니지만 인권위는 법에 따라 '직권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청원인은 언론 보도를 첨부했을 뿐 구체적 인권 침해 사유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사실상 검찰 포토라인 폐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1호 수혜자라는 특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청와대가 답변을 한차례 연기하자 야권에서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며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위마저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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