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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수사권 조정 이후…'버닝썬' 재발하면 묻힐라

등록 2020.01.14 21:17

수정 2020.01.14 21:20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66년을 이어오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이 있는것 같은데, 지금부터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는 거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은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고 나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를 해야했습니다. 이제는 수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경찰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검찰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재차 조사 때문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무고한 피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연간 고소 고발 사건의 80%인 약 50만 명의 피의자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았던 점을 미뤄볼 때 무고한 피의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을 빨리 벗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방어권을 경찰 초기 수사단계서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앵커]
그런데 이 상황을 뒤집어보면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고소고발을 한건데, 무혐의 처리가 돼서 사건이 종결돼면 화가 나겠죠. 그래서 피해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좀더 확실해 졌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 제기를 하면 되고요 이의제기를 받은 경찰은 검찰에 지체 없이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 후 필요 시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거죠.

[앵커]
여기서 경찰이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끝나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경찰에 너무 큰 권한을 줬다고 걱정하는 부분이지요?

[기자]
아무래도 경찰이 검찰보다 현장에 밀착돼있다보니, 범죄자들과의 유착을 염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유흥업소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무마를 한 정황이 드러났죠. 이렇게 경찰이 지방 토호나 범죄 조직과 결탁해 비리를 덮어주는 문제들이 종종 거론되곤 하는데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까지 주면 부패한 경찰의 일탈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의 경우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안일한 태도가 논란이 되면서 앞으로 권력 핵심부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거죠. 들어보시죠.

김광삼 / 변호사
"막대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경찰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힘빼기라는 명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찰 개혁은 소홀히 다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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