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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집에 불지르고 나체 활보한 50대 약사 '징역형'

등록 2020.01.16 13:01

수정 2020.01.16 13:35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약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아파트에 방화했다”면서 “주민 중 일부는 연기를 마시는 등 신체적 손상까지 발생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낮 12시쯤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오전 2시쯤 라이터를 이용해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을 지른 후 나체 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 정신착란 등 증상을 보여 약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16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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