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靑, 내주 檢개편까지 버티기?…檢, 최강욱 불구속 기소 검토

등록 2020.01.17 21:21

수정 2020.01.17 21:27

[앵커]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를 주도했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소장에 등장하지만, 단 한 차례도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사실상 거부했는데, 다음주 중간간부 인사와 수사팀 해체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황병준 기잡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만 제출한 뒤, 검찰의 거듭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소환 대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면 수집된 증거 만으로 일단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한 이후, 현재까지 압수수색 대상자료 임의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협의 대상인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청와대가 다음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수사상황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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