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피의자 기재 안됐다"며 공개한 출석요구서 보니 '불응 시 체포' 명시

등록 2020.01.24 21:15

수정 2020.01.24 21:25

[앵커]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3번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전환한 사실 자체를 알 지 못했다며 언제 피의자로 전환했는지 밝히라고 공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직접 살펴 봤습니다. 거기에는 최 비서관의 주장처럼 피의자라는 직접 표현은 없습니다만 출석에 요구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주원진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최강욱 비서관측은 '출석 요구서' 3장을 공개했습니다. 출석요구서 어디에도 피의자라고 적혀있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자'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형제'번호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주희 / 최강욱 비서관 변호인
"입건은 수사를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형제 번호가 붙은 것이구요. 준수해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해당 문서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체포 근거로는 피의자에게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200조 2항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미란다 원칙'도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인 최 비서관이 '체포'가 명시된 요구서를 보고도 피의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김한규 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귀하의 관련된 사건이라고 기재돼있고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체포 될 수도 있다. 피의자 소환 통보서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

검찰은 또 "피의자에게도 '수제' 번호를 부여한다면서 최 비서관이 직접 조사를 거부해 '형제 번호'가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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