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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날치기 vs 적법…'최강욱 기소' 충돌

등록 2020.01.24 21:21

수정 2020.01.24 21:26

[앵커]
법무부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해서는 안될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기소 명령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따르지 않은 항명 사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날치기 기소인지 항명 사태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우선 법무부 주장부터 따져 보지요. 검찰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마다 최종 결재권자와 전결자가 누군지 정해놓은 거죠. 이 규정을 보면, 불구속 기소의 경우 중요사건이면 검사장, 즉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게 돼있고, 일반 사건이라면 차장검사가 전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청와대 비서관, 즉 1급 공무원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 사건으로 봐야하고, 검사장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송경호 3차장이 검사장의 결재없이 전결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규정이 그렇다면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대검은 왜 아니라고 하는거죠?

[기자]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이 송 차장 단독으로 내린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검찰총장이라고 돼있습니다, 즉, 이 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윤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거죠. 특히 수사팀의 거듭된 결재요청에도 이 지검장이 꿈쩍하지 않자, 지난 22일과 23일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4번이나 최 비서관 기소 건을 결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이 '항명'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다만 이 지검장 측은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결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더 보완하라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지시를 서울지검장이 이렇게 까지 무시한 전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것 같은데 어쨋던 이제 칼자루는 법무부쪽에서 쥔 셈이니까, 결국 감찰로 다시 한번 윤총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기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의 감찰로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고위직 인사로 수족이 잘린 윤 총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대검 일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왜 최 비서관 기소를 미뤄왔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특검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검의 핵심적인 간부들이라도 유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사실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이라고 봐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모를리 없는 법무부가 윤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것도 마찬가지구요. (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살아 남을지 무협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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