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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우한 폐렴 '가짜뉴스' 집중 단속

등록 2020.01.28 13: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한 폐렴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8일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를 유포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사회 혼란 야기 정보를 인터넷상에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근거해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온라인에서의 혼란은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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