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靑, 경찰 동원해 선거개입" 결론…송철호·백원우 등 13명 기소

등록 2020.01.29 21:02

수정 2020.01.29 21:05

[앵커]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을 동원한 하명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등 관련자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다음주 검찰의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고 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른다는 윤석열 총장의 승부수로 보입니다. 이제 또 상당기간 법정공방이 벌어지겠지만 일부분이라도 유죄로 결론난다면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은 잠시 뒤에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원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개입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경찰의 하명수사는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첩보를 제공하고, 재가공된 첩보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돼 다시 경찰에게 하달됐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해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울산시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특보 채용에 문제를 유출한 울산시 공무원들도 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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