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법,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행위 위법성도 따져야"

등록 2020.01.30 21:32

수정 2020.01.30 21:36

[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항소심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지시가 직권남용인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등 관련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 대법원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고 필요한 심리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14가지 범죄행위 중, 산하기관으로서 문화관광체육부에 명단을 보내고, 공모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2가지 행위는 다시 따져보라는 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범위를 넘어선 지시였는지는 물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했는지도 따져보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대상에서 빼도록 한 게 직권남용이라는 기존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범위를 종전보다 좁게 해석하면서,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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